업계동향 공정거래위원회,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‧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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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법무법인다움 작성일 21-01-18 16:47본문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2020년 12월 31일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
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‧발표하였습니다.
이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정위가 제약 업종에 대하여 표준대리점계약서를
제정·발표한 지 약 1년 만입니다.
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부속 약정 사전 규정 (제4조 제2항)
□ 수리 등 용역 위탁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내용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하였다.
나.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(제7조 제6항)
□ 직영점 등 직접판매 방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공급업자의 직접판매 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, 대리점이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.
※ 실태조사 결과, 직영점에 대한 거래조건이 대리점보다 유리하다는 인식과 대량구매자(병원 등)에 대한 직접 공급가격이 대리점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각 22.1%로 나타남
다. 정보제공 강요 금지 (제14조)
□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처현황․판매가격 등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*의 요구를 금지하였다.
* 다만,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의 경우 공유 및 제공 요청 가능
ㅇ 제공된 정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장부 열람 등은 합의에 근거하며,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정당한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금지하였다.
라. 리베이트 금지 (제16조)
□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행위 금지를 명시하였다.
ㅇ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시정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다. |
변호사 송석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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